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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유인해 여성 청소년과 술 마시고 신체접촉 유도한 뒤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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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유인해 여성 청소년과 술 마시고 신체접촉 유도한 뒤 돈 뜯어

입력
2023.05.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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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동공갈 혐의 7명 구속기소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남성에게 여성 청소년과 술자리를 갖게 한 뒤 신체접촉을 유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올해 3월 ‘술 마실 사람’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남성을 유인한 뒤 여성 청소년들과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했다. 이후 이를 명목으로 남성 11명으로부터 2억2,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범인 여성 청소년이 피해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면 또 다른 공범이 가족 행세를 하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적게는 1인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8,600만 원을 뜯어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 청소년 5명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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