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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에 반대"...노동계는 "이중구조 해소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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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에 반대"...노동계는 "이중구조 해소 도움 될 것"

입력
2023.05.24 17:05
수정
2023.05.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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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현장 갈등·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동계 "오히려 이중구조 해소 도움 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법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안에 공식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명백해 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파업만능주의'를 우려했다. 그는 "사용자가 어떤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등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두는 조항에 대해서도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라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왼쪽)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 상정에 대해 법사위 문건을 보이며 전해철(오른쪽) 위원장에게 항의하고있다. 임 의원 오른쪽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고영권 기자

임이자(왼쪽)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 상정에 대해 법사위 문건을 보이며 전해철(오른쪽) 위원장에게 항의하고있다. 임 의원 오른쪽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고영권 기자

이 장관은 '국민의 우려'도 반대 근거로 삼았다. 그는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도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줘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의 기득권만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그간 추진해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사관계가 파탄 나고, 파업권을 남발하고,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며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면 그간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호받으면서 정부여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문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는 원청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2010년에 나왔음에도 국회가 이제야 입법화에 돌입한 것은 너무 늦었다"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맞게,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법원 판단에 맞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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