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신고센터 사례 접수 현황 발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들의 '불법진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만 건이 넘는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의 '불법진료'는 종합병원에서 교수의 지시로 이뤄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간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신고센터 사례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진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불법행위 24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각 병원에 배포하고, 불법진료행위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간호협회는 23일 오후 4시 기준 5일간 총 1만2,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병원 유형별로는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했고,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 11.8%(1,089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 2,112건, 대리수술과 봉합 등 수술 관련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등이었다.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가 대장용종절제술을 한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발표한 불법행위 리스트와 관련해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간호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탁영란 간호협회 부회장은 "리스트를 분류할 때 복지부가 수행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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