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조건 따라 이월금액 수수료 '폭탄'
분실 시 환불 불가한 티머니 관리 유의
30대 A씨는 작년 카드 결제대금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계좌에 잔고가 충분한데도, 카드 사용금액의 10%만 결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90%는 연 12% 이자가 붙은 채 이월됐다. 확인해 보니 과거 A씨가 카드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한 것이 문제였다. 결제비율을 10%로 선택한 탓에, 결제금액의 90%는 지속 이월된 것이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가 리볼빙 가입에 동의한 점 등이 확인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등 중소서민권역에서 자주 제기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해 이와 같은 '실생활 금융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결제를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월금액에는 최대 연 19.7%(3월 말 기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피치 못해 리볼빙에 가입할 때는 수수료율과 최소결제비율, 약정결제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당장 결제부담이 적다고 결제비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또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미리 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교통카드 티머니의 분실·도난 시 충전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할 점이다. 분실한 티머니 카드를 습득자가 사용하더라도, 추후 구제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티머니 카드번호를 메모했다면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할 순 있지만 편의점이나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등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연체 관리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장기연체뿐만 아니라 5영업일·10만 원 이상 단기연체한 정보는 추후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권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공유된다. 이런 연체 정보는 최장 3년간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되는 등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리스 차량 이용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도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다며 틈틈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