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발전(원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였다는 보도에 반발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산업부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7월 '원전 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 정부'라는 제목의 정부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 본문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문 게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일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달라고도 청구했다. 기사 내용과 달리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상향 발표했고,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도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그러나 보도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춤과 동시에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의미를 적시한 것"이라며 "피고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전망치를 낮출 것임이 예상된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산업부가 제출한 증거로는 해외 국가들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예정임을 알 수 있을 뿐"이라며 "해당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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