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법익·공공질서 위협 명백할 경우 제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 제한도 거론
與 "집회 허가제 아냐... 현행법 내 판단 취지"
이재명 "집회 자유 박탈하려는 의도 드러내"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신고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제한하는 방침도 정했다. 야당은 당정의 엄격 대응 방침에 대해 "집회의 자유마저 제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법적 조치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앞으로 집회 신고 단계에서도 적절히 대응해야겠다고 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어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단체가 이번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 안녕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한해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엄정한 법 집행' 지시 하루 만에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헌법에 맞지 않는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며 "관련 단체에서 집회 금지·제한에 대해 법원에 여러 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추가적인 규제가 아니라 (현행) 집시법 내에서 판단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당정의 방침은 지난 16,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간 노숙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집시법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0~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5~10데시벨(dB) 정도로 소음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아울러 총리실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보호 태스크포스'(가칭)를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노숙집회라든지 여러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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