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정훈 “친정·시부모 등골 브레이커 방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절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정훈 “친정·시부모 등골 브레이커 방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절실”

입력
2023.05.24 12:00
0 0

“최저임금 이하 지급, 송출국은 동의하는데…”
“중개업체가 이들에게 기숙사 제공토록 해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정보센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정보센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시부모, 친정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등골 브레이커’(부모님 등골을 빼먹는다는 뜻)가 되느냐”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가운데 자신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조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1년에 140만 명 정도 여성들이 (육아·가사 부담 등으로) 경력단절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동포들만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며 “100가구당 1명, 초고소득층만 (이용)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들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신의 법안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의원 안처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에서는 이 같은 근로조건에 동의하는데, 한국에서 이를 ‘인종차별’이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싱가포르에 가서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했는데, ‘필리핀·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송출국에서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으로 (최소 월) 330~420불을 가이드라인(지침)으로 제시했고, 우리는 싱가포르 물가를 고려해서 700~800불 수준으로 이것이 운영되기를 그냥 관리할 뿐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조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이 같은 제도에 동의하는 견해였다고 전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와서 싱가포르에서 15년 동안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인터뷰하면서 ‘한국에서 당신들 이런 임금 받고 일하는 걸 인종차별이라고 그런다’고 물었다”며 “그는 가만히 침묵하더니 ‘15년 전으로 돌아가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거다. 우리 형제들 다 이 돈 벌어서 교육시켰고 땅 사고 집 사고, 난 고맙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에서는 도우미 지망) 경쟁률 치열한데 굳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만 (다른 나라에서 지급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의) 4배, 5배를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라며 자신의 법안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면서, “이로 인해 가사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젊은 청년·부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없게 하는 건 도대체 국익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대신, 이들 인력을 공급하는 중개업체가 이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30~40만 원 정도 한국에서 대학 수준의 6~8인실 주거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공동기숙사를 세워 싱가포르처럼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며 “(민간) 업체들이 돈이 되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