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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 EU 수출장벽 낮아져...에틸렌옥사이드 관리 강화 7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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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 EU 수출장벽 낮아져...에틸렌옥사이드 관리 강화 7월 해제

입력
2023.05.23 18:52
수정
2023.05.23 18:5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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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난해 2월 강화된 조치 시행
규제 해제 시 통관 신속, 경제적 부담↓

지난달 9일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 다양한 라면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9일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 다양한 라면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 라면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시행한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 강화 조치가 1년 6개월 만에 사라진다. 라면 수출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가 한국산 라면 등 즉석 면류에 대한 EO 관리 강화 조치를 오는 7월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U는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하는 EO 잔류 기준을 국가별로 설정해 관리하는데, 2021년 8월 한국산 라면에서 EO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되자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해 지난해 2월부터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라면 수출업체들은 EO 최대 잔류 기준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EU의 한국산 즉석 면류 시장은 2019년부터 3년간 연평균 39.5% 성장했으나 수출 장벽이 높아진 지난해 수출액은 6,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지난해 6월 EU 보건식품안전총국과 영상회의를 통해 강화 조치 재검토를 요청했고 두 차례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해 한국산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했다.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도 협업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EU까지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이달과 내달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수출업체들은 검사와 제품 보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고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가 없어져 통관이 빨라진다. EU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 연간 1,800만 달러 이상 수출 증대도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EU 관리 강화 품목 지정 후 18개월 만에 해제된 사례는 약 5.5%에 불과하다"며 "EU의 EO 기준을 준용하는 대만과 태국 등에서 한국 라면의 안전과 품질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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