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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만난 여성, 몰카 찍다 걸린 경찰 간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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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만난 여성, 몰카 찍다 걸린 경찰 간부 입건

입력
2023.05.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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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직 경찰 간부가 술 취해 잠든 여성 사진을 동의 없이 찍은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23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한 경찰서 간부인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부산의 한 거리에서 한 중년 남성이 여성 B씨에게 추근대는 모습을 보고 일행인척 개입했다. 늦은 밤 시간이라 택시가 잡히지 않자, 술을 함께 마신 두 사람은 A씨 집으로 이동했다.

A씨 집에서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이든 B씨는 휴대폰 촬영 소리에 잠에서 깼다. B씨 연락을 받은 지인이 전후 상황을 듣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둘 다 취해 내 집에서 잠이 들어 나중에 오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상황을 남겨두려 사진을 찍었다”며 “특정 신체 부위 등을 확대한 건 아니지만 사진을 찍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1일 법률수사지원단회의를 열어 A씨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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