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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감사원에 반발 "취소 행정소송·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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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감사원에 반발 "취소 행정소송·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3.05.23 17:02
수정
2023.05.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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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실시 결정 자체에 절차법적·실체법적 하자" 주장

서울 상암동의 MBC 사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상암동의 MBC 사옥 모습. 연합뉴스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23일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반발하며 국민감사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처분집행정지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감사원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이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방문진에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 방문진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MBC와 방문진은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감사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MBC는 감사원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감사원이 감사 실시 행정처분의 근거와 처분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등 감사 실시 결정 자체에 절차법적·실체법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MBC와 방문진은 헌법재판소에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다.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나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는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자체가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없이 형사처벌 위협을 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1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방문진이 MBC와 자회사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청구된 9건 가운데 △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 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 손실 등 6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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