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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일감 몰아주기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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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일감 몰아주기 2심도 유죄

입력
2023.05.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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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정거래법 훼손 엄중 책임 물어야"

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 제공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2008~2017년 하이트진로의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박 사장이 인수한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사장이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범행"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 소비자 보호,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을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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