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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받은 경기도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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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받은 경기도 간부 기소

입력
2023.05.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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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연합뉴스

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명품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 받은 경기도 기술서기관(4급)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진용)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 직원 A(56)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팀장 재직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4,640만 원 상당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한 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보유한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임대분양가(4억8,000만 원 상당)에 계약해 시세(9억 원 상당)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업체 측에 오토바이 제공을 요구했고, 실제 업체 직원과 매장에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의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 등이 신속한 민간임대주택사업 인·허가 대가로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해당 업체는 인·허가 지체로 좌초 위기에 직면했지만, A씨 도움으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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