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 레이저 치료, 보험 적용 노려
성형수술 뒤 보험 적용을 받는 무좀 치료로 속여 서류를 발급한 병원장과 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성형전문 의원 원장 A씨와 브로커 5명, 환자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브로커 B씨 등에게 소개비를 주고 모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한 뒤,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좀 레이저 치료는 성형수술과 달리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 때문에 병원은 환자 유치를 통해 돈을 벌고, 환자들은 성형수술을 받고도 무좀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이 10~20회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모두 1,993차례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환자들은 A씨가 작성한 허위서류로 보험비를 청구해 1인당 200만 원등 모두 2억 원 가량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성형수술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이 최근에는 무좀 레이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로 바뀌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나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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