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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에도 “돈 없어 세금 못 내”... 고액체납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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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에도 “돈 없어 세금 못 내”... 고액체납자 추적

입력
2023.05.23 12:09
수정
2023.05.23 13:5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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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명 대상 추적조사 실시
지난해 추적으로 2.5조 징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통업을 운영하는 A씨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 수십억 원의 상금을 받았다.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 등 미납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했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다.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수표로 인출, 끝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했다.

미등록 사채업을 하는 B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가 됐다. 그러나 그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보내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 이름으로 고가 주택·외제차를 사거나, 자녀에게 송금해 왔던 것이다.

인테리어 사업자 C씨는 공사대금 등 수입금액을 탈루해 세무조사를 받던 중 고액의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강제징수를 피할 의도로 본인 소유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했다. 이후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 후 사업장을 폐업했다.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온 고액체납자 557명(총 체납액 3,378억 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변칙적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온 261명과 호화생활을 누려온 고액체납자 296명이 대상이다.

이들 중 현재까지 103억 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했다. 고액체납자인 무역업체 대표 D씨가 살고 있는 수도권 소재 211㎡ 넓이의 집을 수색,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에르메스·샤넬 같은 명품 가방과 구두 수백여 점, 고가의 외제차량을 공매해 5억 원을 징수했다. 7회 이상 잠복·탐문으로 체납자 E씨가 거주하는 자녀의 주택을 확인해 휴지·담요 등으로 숨겨 놓은 개인금고에서 현금 4억 원도 찾았다. 그는 본인 소유 토지를 매도한 후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전액을 수십 차례 현금으로 나눠 인출하는 방식으로 숨기거나, 자녀에게 증여했다.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2조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2019년 2조268억 원이던 재산 추적조사 징수 실적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신고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징수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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