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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시간 일했다는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얼마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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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시간 일했다는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얼마나 인정될까

입력
2023.05.23 13:00
수정
2023.05.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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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개방되는 13시간이 하루 근로시간" 주장
고용주 "실질 근로 한두 시간... 식비, 숙소도 제공"
대법 "휴게시간에도 업무 투입되는 점 고려해야"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시원 총무가 영업시간 중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더라도, 업무에 수시로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하루 근무 시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고시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매달 70만 원을 받으면서 총무로 일했다. 퇴직 무렵 위로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받은 A씨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3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A씨의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하루 근로시간이 4.1시간 정도라며 미지급 임금은 없다고 결론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하루 실질 근로시간이 한두 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매달 월세 40만 원 상당의 고시원 방과 식비 5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 2심 재판부는 숙소 및 식비 제공은 임금과 관계 없으나 A씨의 하루 근로시간은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4.1시간 정도가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2016년에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줬다고 보고 A씨에게 차액 40여 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업무 시간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A씨가 입주민 요구가 있을 때에만 일하고 그 외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했기에 하루 13시간 근로를 모두 인정할 수는 없지만,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맡은 업무의 성격과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 업무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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