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잃은 여학생 성폭행
범죄 행각 불법 촬영까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차털이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수절도,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공범 B(19)씨에게는 징역 5년, C(19)씨는 징역 4년, D(19)씨는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특수절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E(19)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F(19)씨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2020년 광주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16세였던 이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각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과 C씨는 2021년에도 다른 10대 여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광주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10월쯤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D씨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A씨와 B씨, E씨, F씨는 2021년쯤 광주와 경기도 등의 아파트 주차장에 놓인 차량들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수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법률상 형량 범위가 최소 3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 6개월이지만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능력을 상실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피고인은 단기간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성폭력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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