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에 대리 출근 등록 지시도
법무부 "검사의 성실 의무 위반"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년간 무단 지각하거나 하급자에게 허위 출근 인증을 시킨 검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수원고검 소속 정모(57·사법연수원 21기) 검사에게 성실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해당 시기 재경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맡았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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