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불특정, 명예훼손 무죄 선고
남편의 내연녀 가게 앞에서 '불륜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 근처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켓에 불륜 대상이 B씨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떤 문구도 기재되지 않았고, B씨 가게 건물에는 B씨 외에 다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어 출입객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1인 시위를 한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하고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를 토대로 같은 달 B씨에게 남편과 불륜 사실 인정 각서를 요구하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한 녹음 등은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 “남편과 B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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