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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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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위헌” 주장

입력
2023.05.23 08:45
수정
2023.05.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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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위반… 청문은 요식행위”
“방송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 가치 훼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면직 절차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처사란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3일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을 놓고 한 위원장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같이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헌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우려도 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이 방통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임명에 국회 교섭단체 추천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3년 임기제, 엄격한 신분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위원장은 앞서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면직 절차는) 무죄로 추정돼야 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 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의 부당성, 즉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와 각 혐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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