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한문혁)는 22일 “사기 혐의로 40대 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린 뒤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등에 있는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전세 사기에 이용된 주택만 900여 채로 확인됐다. A씨 명의 주택만 500여 채에 달하고, 나머지는 A씨 범행에 가담함 공인중개사 등 일당 명의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임차인들이 본 피해 보증금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공인중개사 등은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해 ‘깡통주택’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지가 좋다”고 설득해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씨 외에 불구속 송치된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도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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