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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다"... 80대 할머니 집 10년 무단거주에 상습폭행 60대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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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다"... 80대 할머니 집 10년 무단거주에 상습폭행 60대 쇠고랑

입력
2023.05.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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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하면서 집안 사정 파악
전입신고까지 해 경찰 수사 피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혼자 사는 여성 노인 집에서 10년 넘게 무단 거주하며 상습 폭행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단으로 전입신고까지 해 10년간 거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2일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양평군의 80대 여성 B씨 집에 동의 없이 살면서 B씨를 장기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 공공근로 집수리 사업에 투입돼 B씨 사정을 알게 된 후부터 무단 거주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청각에 문제가 있어 A씨에게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2016년 B씨 조카 행세를 하며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또 주변 의심을 피하기 위해 A씨는 이웃과 경찰에 "B씨와 사실혼 관계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전입신고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A씨가 허위 서류를 만든 의혹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민등록법 위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이라 현시점에서 처벌은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B씨가 거주지 인근 파출소를 찾아 “A씨가 계속 때린다. 집을 팔아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 달라”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당시 B씨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사실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면밀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단거주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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