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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막말에 휴가 통제 '꼰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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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막말에 휴가 통제 '꼰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23.05.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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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갑질하다 해임당해
"공직 신뢰 높이고 기강 확립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하고,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통제한 공무원을 해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동료 직원들에게 상습적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기능직 전환 직원들에게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하거나,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내려는 직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보고를 받기도 했다.

A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휴직을 내려고 하던 직원의 배우자에게 주말에 전화해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직원에게는 "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연가를 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본인은 9개월간 160여 차례 무단으로 조기퇴근을 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권한 남용 사례도 적발됐다. 청사 관리를 위한 자동차 보험을 동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다. 화분과 마스크 구매 등을 할 때도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반복적으로 다수 직원을 비인격적으로 대했고, 자신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했다"며 "반면에 자신의 복무 관리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A씨는 해임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겠지만, 공직 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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