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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면 저리 대출"...은행원 사칭 보이스피싱 송금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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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면 저리 대출"...은행원 사칭 보이스피싱 송금책 구속

입력
2023.05.22 15:08
수정
2023.05.22 15:35
0 0

피해자 2명에게서 6,780만 원 가로채
대구강북서, 전달책 현장서 검거·구속

보이스피싱. 삽화=신동준 기자

보이스피싱. 삽화=신동준 기자

은행 채권회수팀을 가장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6,78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박모(5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6일 대구 북구에서 건설노동자 A씨에게 현금 5,5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2명에게 총 6,780만 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시중은행 채권회수팀을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7~8% 고금리 대출을 우선 변제한 뒤 1.2%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전달책 박씨에게 돈을 건넸다.

"100만 원씩 입금을 하는 게 수상하다"는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계좌 송금 중인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가 이체하지 못한 현금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휴대폰을 확보해 대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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