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대중제 전환 기존 회원 갈등
전남도 "회원들 우선 혜택" 요구 정당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존 회원제 회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 화순의 한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우선 혜택을 제공하라’는 전남도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 박상현)는 화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회사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회사가 화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17년 대중제 운영으로 전환했다. 이 골프장은 회원에게 사실상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을 취소하면서 기존 회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골프장 측은 "5년 회원 입회 기간이 끝났고 연장할 의사가 없어 2020년 11월 30일 자로 계약을 종료하며 입회보증금(회원권) 반환 신청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회원 149명은 골프장을 상대로 회원 권리행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해당 골프장 이용자 중 연간 90명의 비회원이 회원보다 저렴한 이용료를 낸 것을 확인하고 2021년 8월쯤 A회사에 “골프장 회칙에 따라 회원들이 일반 이용자보다 골프장, 부대시설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A회사는 사원 총회를 열고 기존 회원들에게 일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면피를 위한 조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A회사는 기존 회원들의 입장료를 비회원 입장료보다 2만 원~2만 5,000원 할인해 주고, 특별 행사 때문에 비회원의 정상 입장료가 낮을 때는 잔존 회원들에게 5,0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기로 결의했다"며 "그러나 이는 과거 비회원, 회원 간 입장료 차이가 47~55%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회사는 법원이 내린 가처분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전남도 처분에 대한 실질적 이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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