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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3000억 혜택 '실손 청구 간소화'... 의협, 왜 반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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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3000억 혜택 '실손 청구 간소화'... 의협, 왜 반대할까

입력
2023.05.21 1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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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14년 만에 국회 소위 통과
정보유출·전송대행기관 놓고 반발 여전
"소비자 편의 획기적 개선, 혜택 증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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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만 4,000만 명(중복 포함)에 육박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어렵게 첫발을 내디뎠지만 여전히 의료 관련 단체는 소비자 불이익이 더 크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불편을 해소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소위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총 6개 법안 심사 결과를 반영해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별도로 의료기관의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넘길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간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보험사에 쌓인 돈만 매년 2,000~3,000억 원에 달했다. 간소화가 되면 이 돈이 소비자 주머니로 돌아간다.

그러나 국회 소위 통과와 동시에 불만도 쏟아져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법안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역시 1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약하면 간소화로 인한 이득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①전송대행기관 문제 ②정보 집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우선 간소화를 위해선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연결해 줄 일종의 플랫폼이 필요한데, 당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보험개발원은 보험사 출자회사로 공공성·공익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정보 집적 우려는 소비자들의 의료정보가 한곳에 축적되고 이 정보가 보험사 손에 넘어갈 경우 향후 가입·지급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험사의 지급 거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환자 개인정보 보안을 담보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당국은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간소화 관련 모든 법안에 소비자 동의가 없을 경우 업무 외 용도 사용·보관이 불가하다고 적시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 조항까지 담겨 있다. 또 전송대행기관으로 거론되는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는 필요시 당국의 감사가 가능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공공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당국 관계자는 "실손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 행정비용을 절감시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혜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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