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정서적 학대했다고 볼 수 없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세워두고 야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시간 중 떠든 B군을 불러세운 뒤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보라"며 훈계했다. 친구와 다툰 C군에게도 A씨는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쳤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언행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학생을 상대로 다소 과도하게 훈육한 것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의 대화 및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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