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전날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반론도도 게시' 또는 '음성 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정정보도 여부 결정'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추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MBC 측은 "원고(외교부) 답변을 보겠다"면서도 "보도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원고가 실제 내용이 뭔지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MBC의 영상 자막 보도 가운데 '바이든'은 '날리면'의 오기라는 대통령실 주장을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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