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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여학생과 성관계 맺은 경찰관... 경찰, 영장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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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여학생과 성관계 맺은 경찰관... 경찰, 영장신청 방침

입력
2023.05.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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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씨 명의 휴대폰 2대 압수수색
자신 명의 휴대폰 주고 만남 이어온 듯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제공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관이 피해 여학생에게 휴대폰을 사주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 중에 있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A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 2대와 개인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 명의의 다른 휴대폰을 개설해 B양에게 건네준 뒤 이를 통해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인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인 B양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가족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대응하자 지난 4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전날인 18일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물 요구 등 추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중이다.

경찰은 피해 청소년이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범죄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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