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사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externalFile]법원 마크 /2017-05-19(한국일보)](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3/05/19/30a414d8-4bd0-41a5-ae29-58afd059c28b.jpg)
[externalFile]법원 마크 /2017-05-19(한국일보)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15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2021년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 11명에게 15억 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시점부터는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지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의도적으로 이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A씨 소유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지난해 2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올해 1월 지명수배를 내렸으며, 지난 16일 지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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