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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이 무려 2900개"…법원, 2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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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이 무려 2900개"…법원, 20대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3.05.19 18:57
수정
2023.05.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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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성적 학대 장기간 엄벌 필요"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동과 청소년 73명을 상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73명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보관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압수물 분석 결과, A씨가 보관 중인 사진과 동영상은 2,900여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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