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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흉기로 위협하고 담뱃불 화상 입힌 취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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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흉기로 위협하고 담뱃불 화상 입힌 취객 '실형'

입력
2023.05.19 17:27
수정
2023.05.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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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2명에 징역 1년 6개월, 8개월 각각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화상을 입힌 취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장 장병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6시쯤 부산 연제구 한 포장마차에서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혔다. 이들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갑자기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자,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A씨와 B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똑바로 하라"며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 또 구급대원에 흉기를 휘두르고, 담뱃불로 오른팔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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