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곡가 소송전서 더핑크퐁 측 승소
재판부 "미국 곡,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

핑크퐁과 아기상어. 핑크퐁 캡처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옛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3,01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2015년 더핑크퐁컴퍼니가 만든 동요로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등의 후렴구로 영유아 콘텐츠 소비층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조니 온리 측은 자신이 구전동요를 편곡해 만든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동요가 상어가족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이에 상어가족은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제작한 것으로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해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은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더핑크퐁컴퍼니)가 원고 곡에 접근했을 개연성은 있다"면서도 "피고가 상어가족 곡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 곡에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악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원고와 피고 곡 그리고 이 사건 구전가요에 속하는 다른 일부 버전의 노래들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라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