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세면서 받나" 녹취록 조작 주장
"사업가 부인 휴대폰 포렌식 필요" 공판준비절차 요청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해 "돈을 줬다는 사업가와 만난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4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박씨)의 말만 믿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돈 봉투 녹취록'에 대해서도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세면서 받느냐"며 "조작된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당 녹취록 존재를 밝히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노 의원이 박씨에게 뇌물 등을 수수한 구체적 일시와 장소 등을 밝혔다. 박씨가 아내 조모씨와 노 의원 사이의 친분을 알게 된 뒤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여의도 음식점과 지역구 사무실, 의원실, 호텔 로비 등에서 현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노 의원 측 변호인은 "후원금 전체 1위를 할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씨가 공동정범임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서 편집하지 않은 원 자료 등의 증거들을 모두 수집한 뒤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하고, 특히 전달자를 자처한 조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는 꼭 필요하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노 의원 측의 준비절차 회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통화녹음 자체를 일부만 편집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양측 주장을 검토해 다음 달 9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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