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얼었으니 건너봐라" 가혹행위도
경찰에 허위 진술 강요 "죄질 나빠"
또래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종길)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수감생활 태도가 좋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A군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5)군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중학생인 A군 등은 지난 1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의 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거나 폭행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C군을 때렸고, 한겨울에는 얼어있는 대구 금호강 위를 건너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군에게 “친구들끼리 재미와 장난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해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만 15세로 어린 나이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사건 초기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후 태도를 바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B군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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