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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 굶겨 죽인 비정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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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 굶겨 죽인 비정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3.05.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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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수당 받으면서도 두 자녀 굶기고 학대
배고픔 못이겨 개 사료, 배설물 찾아 먹기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두 살배기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씨와 계부 B(29)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을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지난해 숨진 딸은 사망 당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 정도였고, 위장에선 당근 한 조각만 발견됐다.

부부는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으로 매월 35만 원가량을 수령했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느라 하루종일 집을 비우는 등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계부 B씨는 굶주림에 지친 딸이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B씨는 딸이 숨지기 하루 전날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져 집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1, 2심은 그러나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모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질타했다. 계부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딸의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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