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에… “7300억 더 쌓아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에… “7300억 더 쌓아라”

입력
2023.05.19 14:21
수정
2023.05.19 14:30
0 0

부동산 대손충당금 30%포인트 상향

14일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14일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부동산 대출의 대손충당금이 늘어난다. 최근 관련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상승한 데 따른 건전성 관리 조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행 100%인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 대손충당금 비율을 130% 이상으로 상향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까지 예고했다. 대손충당금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사가 미리 쌓아두는 금액이다. 개정안은 예고기간 후 2, 3주간의 규제영향분석을 거치고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상호금융업권 대손충당금 확충 필요성이 대두됐다. 작년 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1.52%)이 전년보다 0.35%포인트 증가한 데다 부실채권(고정 이하 여신) 비율(1.84%) 또한 같은 기간 0.23%포인트 늘어난 탓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상호금융업권이 추가 부담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총 7,292억 원에 달한다. 조합별로는 농협 3,872억 원, 신협 2,831억 원, 수협 548억 원, 산림 41억 원 순이다. 앞서 상호금융업권은 3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대손충당금 확충 필요성에 동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업권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 대출 대비 상향하는 등 부동산 관련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전이될 수 있는 금융리스크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