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손충당금 30%포인트 상향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부동산 대출의 대손충당금이 늘어난다. 최근 관련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상승한 데 따른 건전성 관리 조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행 100%인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 대손충당금 비율을 130% 이상으로 상향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까지 예고했다. 대손충당금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사가 미리 쌓아두는 금액이다. 개정안은 예고기간 후 2, 3주간의 규제영향분석을 거치고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상호금융업권 대손충당금 확충 필요성이 대두됐다. 작년 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1.52%)이 전년보다 0.35%포인트 증가한 데다 부실채권(고정 이하 여신) 비율(1.84%) 또한 같은 기간 0.23%포인트 늘어난 탓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상호금융업권이 추가 부담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총 7,292억 원에 달한다. 조합별로는 농협 3,872억 원, 신협 2,831억 원, 수협 548억 원, 산림 41억 원 순이다. 앞서 상호금융업권은 3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대손충당금 확충 필요성에 동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업권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 대출 대비 상향하는 등 부동산 관련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전이될 수 있는 금융리스크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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