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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깐깐한 방사능 검사 통과해야만 식탁으로

입력
2023.05.22 18: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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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ㆍ의료제품 이야기] 송성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장

방사능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생선)를 자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방사능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생선)를 자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로 많은 분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생선ㆍ미역ㆍ소금 등을 미리 냉동실에 저장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방사능은 과연 무엇일까.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는 능력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방사선에 노출된다. 자연 방사선은 토양ㆍ음식물ㆍ해수 등 자연환경 속에서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 자연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인체에 연간 3밀리시버트 정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가전제품과 X선 촬영, 암 치료 장비 등을 통해 인공 방사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품을 통해 인공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방사능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는 베크렐(Bq)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는 방사성 세슘을 검사해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에서 100베크렐의 세슘 기준을 정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기준치로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노출 제한선량(연간 1밀리시버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산 식품도 모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을 포함한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국내로 반입되지 못한다. 또한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 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 누리집(radsafe.mfds.go.kr)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가 풀린다는 가짜 뉴스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수입 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송성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장

송성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장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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