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특별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지혜)는 18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 혐의로 상 시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 시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의원 교육 연수 회식자리에서 같은 당 유모(55)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 시의원도 상 의장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며 사퇴 압력이 가해지자 상 의장은 ‘쌍방 추행’이라고 반박했다.
송치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상 시의장이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무고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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