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촘촘한 관제망 단계별 구축"
영해 50%까지 관제 구역 확대 기대
해양경찰청이 해상교통관제(VTS) 구역을 2030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한다.
19일 해경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 영해(8만6,004㎢)의 33.2%(2만8,560㎢)만 해상교통관제 구역이다. 나머지 66.8%(5만7,544㎢)는 관제 구역에서 벗어난 '관제 사각지대'이다. 2017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2014년 세월호 참사,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모두 해경의 관제 구역 밖에서 발생했다.
해경청은 2030년까지 우리 영해의 50% 이상으로 관제 구역을 확대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지역별 VTS 센터를 통합하는 대신 레이더 등 원격 감시 시설을 늘려 관제 구역을 넓히는 '광역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0년 착수한 제주권 VTS 광역화는 올해 완료되며 2021년 시작한 동해권(동해·포항) 광역화는 2025년 끝난다. 2030년 완료가 목표인 중부·남해권은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2018년 가장 먼저 시작한 서해권(목포·군산)의 경우 지난해 광역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서해권은 광역화 이후 관제 구역이 1,000㎢에서 7,000㎢로 7배나 늘어났다.
해경청 관계자는 "지난 2월 4일 전남 신안해역에서 발생한 24톤짜리 통발어선 침수·전복 사고 당시, 광역 VTS의 관제사가 인근에서 운항 중인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해 선원들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며 "사고 해역은 광역화 이후 관제 구역이 되면서 신속한 상황 처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청은 전국 관제시설과 선박으로부터 수집한 레이더와 폐쇄회로(CC)TV,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상 등 해상정보를 한 곳에서 수집해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해경청은 국제 표준이 없고 제조사가 다른 경우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없는 VTS 운영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연계 방식을 표준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통합 플랫폼 개발과 연계방식 표준화가 마무리되면 사고 예방뿐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이 선박 움직임을 분석해 위험상황 발생 시 관제사에 알리거나, 선박교통 혼잡도를 사전 예측해 분산을 유도하는 등의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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