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금연광고로 대체" 권고
편의점 업계 "금연광고 부착, 규제개선 취지 반영해야"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창밖에서 볼 수 없게 하기 위해 도입했던 반투명 시트지가 사라지면서 편의점주와 관련 업계는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인 17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를 없애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편의점들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 준수를 위해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왔다. 규정에 따르면 밖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면 해당 편의점 점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2011년 도입돼 10년 넘게 시행되지 않다가 2021년 7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보건복지부의 단속이 시작되며 업주들이 본격적으로 붙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키우는 데다 직원들에게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월에는 인천의 한 편의점 점주가 가게 안에서 현금을 노린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편의점에 부착된 시트지가 시야를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며 반투명 시트지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트지를 떼고 금연 광고를 붙여 편의점 내부 개방감은 높이고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 광고 효과를 이용해 상쇄하겠다는 취지다.
규제 개선 소식에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늦은 감이 있지만 불투명 시트지 제거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정책 결정과정에서 직접적 당사자들인 편의점주들의 입장 및 의사가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투명 시트지를 대체할 금연 광고의 부착 방식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지만 일부 편의점주들은 벌써부터 편의점 유리에 부착된 시트지 제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반투명 시트지를 떼어내도록 점주들에게 공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점주분들이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며 "규제 개선의 취지에 맞게 금연 광고를 붙여도 반투명 시트지처럼 점포 전체를 가리는 형태가 아닌 내부의 담배광고 노출이 가장 많이 되는 곳에 붙이는 식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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