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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주 특별감사' 관련 이재명 대표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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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주 특별감사' 관련 이재명 대표 재수사 착수

입력
2023.05.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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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직후 시민단체 고발
검찰도 헌재 결정 후 재수사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감사’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맞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기도는 2020년 11월 언론에 보도된 남양주시를 둘러싼 각종 특혜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남양주시는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포괄적 감사에 나섰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갈등은 남양주시가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자, 경기도가 “도 정책에 어긋난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기도는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남양주시는 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각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 시민단체도 이 대표를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의 고발 사건은 헌재 결정 후에 수사하기로 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 3월 남양주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 특별조사 14건 중 6건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당일 보수성향의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중순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 대표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시민단체 고발장이 검찰로부터 넘어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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