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감찰 기능 위협 초래"
검찰 공무원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구청장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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