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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전기요금 덜 내나… '지역별 전기요금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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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전기요금 덜 내나… '지역별 전기요금제' 법사위 통과

입력
2023.05.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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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25일 본회의 처리
발전소 소재 지역 전기요금 인하 혜택
전력 다소비 기업 이전 '균형발전' 기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6호기 모습. 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왼쪽부터)·4호기와 공사 중인 5·6호기 모습. 연합뉴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은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동시에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소비지역 인근 발전소에서 중소 규모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다. 생산은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2021년 기준 전력 자급률을 보면 인천이 242.99%로 가장 높고 충남 227.92%, 부산 197.54% 순이다.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된 경남과 울산도 각각 122.8%, 93.78%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1.3%, 경기는 61.62%에 그친다. 그런데도 전기요금은 모두 같아 발전소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졌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원전이 있는 부산과 울산은 전기요금을 덜 내고,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된다. 박 의원은 "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등을 비롯해 에너지원 주변 지역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을 유인,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시는 법안 세부내용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연구기획’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을 통해 울산의 전력생산·소비 규모와 새울 3, 4호기 가동시 추가 생산 예상치 등을 파악하고 요금 할인 및 감면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두겸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기업투자 확대 등 원전지역의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올 초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과 지역균형발전 공동대응 성명서를 체결하고,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을 촉구해 왔다. 지난 10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여당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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