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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범정 부활, 무차별 정보수집 우려 씻어야

입력
2023.05.1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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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로비 입구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로비 입구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0년 대폭 축소됐던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이 완전히 부활했다. 가뜩이나 검찰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무차별 정보 수집과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대검 차장검사 아래 정보관리담당관만 있던 것을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범정)으로 바꾸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범죄정보2담당관을 두도록 확대 개편했다.

대검 범정은 1999년 신설된 뒤, 2005년 범죄정보가 아닌 언론·기업·노조·시민단체 등의 동향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범죄정보만 수집하도록 권한이 제한됐고, 2020년 다시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뀌면서 조직이 대폭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조직이 축소된 이후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심리 재판부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수사정보담당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당시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이 터졌다.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역할이 크다 해도 범정이 물밑에서 ‘정치 검찰’ 역할을 해온 의혹을 씻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확대에 시선이 고울 수 없다. 법무부는 “(신설되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동향 정보가 아니라 수사가 가능한 범죄정보만 수집한다”며 과거와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기존엔 별도의 회의기구가 정보 수집 절차와 적정성을 검증·평가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령엔 ‘회의기구’ 부분이 삭제됐다. 최소한의 내부 견제 기구까지 없앴다는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검은 검찰신뢰가 다시 도마에 오르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범정 업무를 검증할 투명성과 객관성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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