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지난 딸 결혼식 언급
계좌번호까지 보내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의 딸 결혼 축의금을 요구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 단독(부장 정의정)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 56분쯤 전남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인 B씨에게 두 달 전 결혼한 딸의 축의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출마 예정자는 결혼, 생일, 설날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보내줬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계좌번호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경쟁 후보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를 부풀리거나 받지도 않은 축의금을 받은 것처럼 알려 경쟁을 유발, 경쟁 후보자 이상의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형법상 양형의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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