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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임대아파트서 이웃 2명 살해한 중국교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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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임대아파트서 이웃 2명 살해한 중국교포 구속 송치

입력
2023.05.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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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적용
A씨 "평소 나에 대해 험담해"

지난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중국 교포 A(39)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중국 교포 A(39)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 한 임대아파트에서 이웃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중국교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사는 시흥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같은 아파트 13층에서 70대 여성 C씨와 60대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빠졌고, 최근까지 8,000만원 상당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160만 원을 추가로 잃고 화가 나 B씨와 다투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나에 대해 험담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입국해 이듬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직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인 여성이 계약한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없이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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