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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빚 안 갚아 죽였다"는 살인범, 알고 보니 정반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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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빚 안 갚아 죽였다"는 살인범, 알고 보니 정반대 채무자

입력
2023.05.17 15:00
수정
2023.05.17 15:19
0 0

檢, 우발 살인 아닌 계획 범행 밝혀내
강도살인 혐의 변경... 법원, 무기징역

서울남부지검. 뉴스1

서울남부지검. 뉴스1

빚을 갚지 않은 지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자수한 30대 남성이 사실은 수십억 원의 본인 채무를 면하려 계획적 강도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현유)는 경찰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송치한 대부업자 최모(39)씨 사건을 보완 수사한 끝에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 강도살인이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지인 김모(37)씨를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빌려준 약 27억 원의 채무를 돌려받지 못해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는 최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최씨 사무실이 있는 빌딩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그가 처남을 시켜 사무실 서류를 빼돌리는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과 휴대폰 포렌식, 계좌 거래내역, 통화녹음ㆍ메시지 분석을 거쳐 두 사람의 채무관계가 반대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씨가 피해자 김씨에게 28억5,000만 원 상당의 빚을 졌고, 갚을 길이 막막해지자 고의로 살해한 것이다. 피의자는 금전 거래를 대부분 현금으로 해 특별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최씨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강도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씨 동생의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상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5년 이상 징역인 반면 강도살인은 최소 무기징역이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10일 무기징역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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