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간인 납치 증언 등 3명
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술이나 자료 제공을 통해 진실 규명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첫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공군 첩보대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을 비롯해 진실 규명 사건 3건에 기여한 임중철(89)씨 등 3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인 납치는 1956년 10월 공군 첩보부대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이던 북한 민간인 김주삼씨를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뒤, 4년간 서울 구로구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임씨는 1955년부터 5년 동안 해당 부대에서 근무한 기간병으로, 피해자 김씨가 억류돼 강제노역한 사실을 진술해 보상금 700만 원을 받게 됐다.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목격담이 적힌 일기장 등 자료를 제공한 조모씨,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관련 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술을 한 김모씨에게도 각각 600만 원,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기여자들의 협조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진술과 자료 제공,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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