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외국인 위한 다국어 서비스
위협 상황에선 현장 녹음 후 자동 신고
위급 상황에서 휴대폰 화면 터치 한두 번으로 경찰과 소방에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앱이 나온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와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 대비한 자동 신고 기능도 갖췄다.
행정안전부는 “112와 119 신고 기능을 모두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17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기관별로 신고용 앱이 따로 운영돼 신고자가 상황에 맞게 앱을 각각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앱 하나로 모든 사건 사고를 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방법도 다양하다. 첫 화면에서 △범죄 △화재 △구조 및 구급 △해양사고 중에 신고 유형을 선택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문자로 직접 입력하거나, △교통사고 △폭행 △응급환자 △부상 △선박고장 △조난 등 각종 위급 상황이 묘사된 그림 중에서 해당 사항을 선택하면 된다. 한국어에 서툰 다문화가족,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선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앱이 5초간 현장 상황을 녹음한 뒤 112 종합상황실에 녹취 정보와 신고자 인적 사항,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 준다. 전화 통화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다. 실제로 이 기능은 대구ㆍ경북 지역 농아인협회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운영 중 사용자들이 제안해 새롭게 추가됐다.
행안부는 “휴대폰 단말기 위치 기능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얻은 위성항법장치(GPS) 정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전송 기능을 통해 상황실과 출동 요원의 사건 대응력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도 위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신고 바로앱’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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