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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 장영수 전 장수군수 1심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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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 장영수 전 장수군수 1심 벌금 800만원

입력
2023.05.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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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작 꾸며 1억 5000만 원 부당 대출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주지방법원 청사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제1단독(부장 이원식)은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전 군수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 5,000만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토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법, 사법, 법인의 관계에서 보면 결국 실제로 경작하고 농업을 경영한 것은 타인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 근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성해 사기 범행에 이르렀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군수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돼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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